중·고등학교에서 학생 휴대전화 일괄 수거가 인권 침해가 아니라는 결정, 그 배경과 의의
중·고등학교에서 학생 휴대전화 일괄 수거가 인권 침해가 아니라는 결정, 그 배경과 의의2024년 10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등교 시 일괄 수거해 하교 시 돌려주는 방식이 인권 침해가 아니라고 결정하며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번 결정은 학생들의 자유권 보호보다 교육 환경과 안전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학교 내 스마트폰 사용 문제를 해결하려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과 관련한 교육적, 사회적 문제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결정은 단순한 규제 변경을 넘어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전환점으로 평가됩니다.결정 과정과 배경이번 결정은 인권위 전원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결과입니다. 10월 7일 인권위 전원위에서는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등교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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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0. 9.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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